미치겠음 2020.02.21 16:56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선 업무가 회사에서 보고서 쓰는 사무, 출장을 다니면서 사업장 돌아다니는 출장업무 두개가 있는데요

1. 사무 업무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 9시~ 퇴근 6시 까지 이고 출퇴근 시간은 포함 안되겠죠?


2. 그렇다면 출장업무시 어떻게 될까요? (출장은 전국으로 다닙니다)

보통 ktx를 타고 가는데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가 근로 시간인가요? 아니면 기차역을 도착해서 부터인가요? 아니면 방문하는 사업장 도착해서 부터인가요?

(작년 기준 출장이 74일 이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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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가 시업시간이고 오후 6시간 종업 시간이라면 1일 9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니라면(가령 물건을 이송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가 해외출장 (출입국 절차와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을 포함) 중 소비한 시간에 대해 사업장내 초과근로시간 산정 기준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내 출장에 따른 이동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판단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귀하가 출장지로의 이동과 출장지에서 수행한 업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함이 명백한 경우(가령 출장지에서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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