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짱님^^ 2020.02.26 14:50

 1. 3교대 근무자가 사무외출시 다음 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 휴가를 시간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사무외출인데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대체근무자는 대체근무한 시간만큼  인정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3. 또한, 교대근무자 개인휴가가 차감되는 사무외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사무외출을 10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8시간이 채워지면 개인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외출이 개인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중 외출시 이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처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1일 단위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을 허락한 것인 만큼 근로자가 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 지정의 자유가 있어 필요한 시점에 사무외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정한 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무외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장이 바쁘다는 식의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휴가사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체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에 해당 하는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2016.12.23 1391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36
근로시간 3교대근로 1 2021.03.26 143
근로시간 3교대 최저임금 1 2013.02.10 4700
근로시간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2021.12.24 620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751
근로시간 3교대 연차발생 1 2021.02.19 158
근로시간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2018.03.13 234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의 근무일정 2007.11.30 2326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2012.10.04 3276
»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9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야간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1.28 2338
근로시간 3교대 근무와 관련한 임금산정방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08.09.06 2109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간 1 2011.06.23 858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2010.05.11 608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311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9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계산 1 2015.08.07 3173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