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방울 2020.03.30 20:07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직원은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조건으로 통상임금의 70%만 수령한다는 조건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가면서 2일식 쉬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엄청난 지장이 오는데도 업무에 지장없이 하라는겁니다

업무강도를 떠나서 도저히 일을 처낼수 없는일인데도 야근이라도해서 끝내라는겁니다

지장이 있을시는 부서장이 책임을진다 문제가 있으면 쉬는날도 출근해 회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않겠나 이러는겁니다 3일이상 출근하는건 인정이 안되고 임금은 70%만 지급한다 여기에 동의를 하라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진사퇴만 받아준다고 합니다 

기본이 임원들보다 피해는 생산직사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것같은데 한명한명불러서 동의를 구할거 같네요 

다들 집에가서 고심하라고 했으니깐요 

회사가 임금삭감을 하기전에 권고사직을 먼저 권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고싶은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에글처럼 동의를 하지않아도 불이익을 받을까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31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위기의 여파로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이직을 고민하긴 쉽지 않습니다.

    2) 우선은 1주 3일만 출근케 한다면 기본 근로 주 40시간중 2일에 대해 휴업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문제는 줄어든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업무강도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측의 업무강도 압박에 대해 기존 방식대로 업무수행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대응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필연적으로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이후 경영위기 발생시 인원감축이나 근로조건 하향 조정등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노동조합등을 통한 집단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리며 주변 동료들과 논의해 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송방울 2020.03.31 19:00작성
    감사 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5168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2
근로시간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0.04.29 213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10
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2020.04.29 1494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215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90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2020.04.24 990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근로시간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20.04.22 1012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205
근로시간 주52시간계산 1 2020.04.13 140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591
근로시간 심야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0.03.31 2064
» 근로시간 회사가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2 2020.03.30 216
근로시간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연장, 휴일근로시간 발생 여부 1 2020.03.30 619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405
근로시간 근무후 12시간 이전 근무 적법 여부 1 2020.03.26 1069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