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벙이 2020.04.22 09:11

근로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해 주시는 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설직에 근로하는 교대제근로자의 총근로시간 계산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문1.  승강기 4조3교대 기사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과 총 근로시간

   

(1) 근무형태 : 주간-주간-전일-휴무

(2) 주간근무 : 09:00 ~ 18:00 (휴게 : 1시간)

(3) 전일근무 : 09:00~ 익일09:00

   -근무시간 : 24시간 - 7시간 = 17시간

   -연장근로시간 : 17시간 - 8시간 = 9시간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4시간 = 4시간

  <휴게시간>

중식

12:00 ~13:00

1시간

석식

18:00~19:00

1시간

야간휴식

24:00~04:00

4시간

조식

07:00~08:00

1시간

합계

 

7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1. 소정근로시간 : (8+8+17+0) * 365/12/4조 = 250.94시간

2. 연장근로시간 : 9시간/4조 * 365/12 =68.44시간

3. 야간근로시간 : 4시간/4조 * 365/12 = 30.42시간

4. 주휴시간 : 8 * 4.345 = 34.76시간 

4. 총근로시간 : 

  (1) 250.94시간 + 68.44시간 + 30.42시간 + 34.76시간 

  (2) 250.94시간 + (68.66시간 * 0.5) + (30.42시간 * 0.5) + 34.76시간

  (3) 250.94시간 + (68.66시간 * 1.5) + (30.42시간 * 1.5) + 34.76시간

   위에 (1), (2), (3) 중 어느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한다는 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위의 식과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산식에 오류는 없는지요..

아니면 제가 위에 생각한 산식에 오류가 있는 건지요

① 1인당 (주간) 평균 근로시간

- 주간(4조,5일) : (5일 * 8시간)/4조 = 10시간

- 전일(4조,7일) : (7일 * 8시간)/4조 = 14시간

② 근무형태별(주간-주간-전일-휴무) 월 평균 근로시간 (주휴포함)

(10시간 + 10시간 + 14시간 + 주휴8시간)*(365/12/7)=182.5시간

③ 연장근로시간 : 68.4시간

(9시간 * 7일)/4조 * (365/12/4) = 68.4시간

④ 야간근로시간 : 30.4시간

(4시간 * 7일)/4조 * (365/12/4) = 30.4시간

   

(문1과 비슷한 내용 입니다만 제가 생각한 산식에 오류가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문2. 전기실 3조3교대 기사의 월 평균근로시간(주휴포함)과 야간근로시간

(1) 근무형태 : 주간-야간-휴무

(2) 주간근무 : 09:00 ~ 18:00 (휴게 : 1시간)

(3) 야간근무 : 18:00~ 익일09:00

    - 근무시간 : 15시간 - 7시간 = 8시간

    -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4시간 = 4시간

 <휴게시간>

중식

12:00 ~13:00

1시간

석식

18:00~19:00

1시간

휴식

21:00~22:00

1시간

야간휴식

24:00~04:00

4시간

합계

 

7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1. 소정근로시간 : (8+8+0) * 365/12/3조 = 162.22시간

2. 연장근로시간 : 없음

3. 야간근로시간 : 4시간/3조 * 365/12 = 40.55시간

4. 주휴시간 : 8 * 4.345 = 34.76시간 

4. 총근로시간 : 

  (1) 162.22시간 + 40.55시간 + 34.76시간 

  (2) 162.22시간 + (40.55시간 * 0.5) + 34.76시간

  (3) 162.22시간 + (40.55시간 * 1.5) + 34.76시간

   위에 (1), (2), (3) 중 어느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한다는 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위의 식과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산식에 오류는 없는지요..

아니면 제가 위에 생각한 산식에 오류가 있는 건지요

① 1인당 (주간) 평균 근로시간

- 주간(3조,7일) : (7일 * 8시간)/3조 = 18.67시간

- 야간(3조,7일) : (7일 * 8시간)/3조 = 18.67시간

② 근무형태별 (주간-야간-휴무) 월 평균 근로시간 (주휴포함)

(18.67시간 + 18.67시간 + 주휴 8시간) * (365/12/7) = 197시간

③ 야간근로시간 : 40.5시간

(4시간/1일 * 7일)/3조 * (365/12/4) = 40.5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2일*365/12/4=121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2. 야간근무의 경우 1일 17시간*365/12/4=129시간이 나옵니다.
    3. 주야실근로를 합하면 월 25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4. 연장근로의 경우 야간근무시 1일 9시간이 나오며 월로 따지면 9시간*365/12/4= 68.43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68.4.3*0.5배=34.21 시간의 연장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5. 야간가산의 경우 야간근무시 4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4시간*365/12/4*0.5배= 15.2 시간이 나옵니다.
    6. 그리고 주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산정하되 감단직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장에서 산정한 산식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2022.08.24 653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시 연장근로 계산. 2 2011.05.20 2985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관련 1 2019.02.27 9502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70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52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597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31 2450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96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77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69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56
근로시간 0 1 2015.04.03 128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근로시간 - 1 2010.05.03 1559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6
» 근로시간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20.04.22 1012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300
근로시간 '억지춘향격'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문의 2006.06.22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