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쏘네리 2020.05.02 17:4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된 곳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 입니다. 

3월부터 매장에서 코로나 사태이후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4월달에는 도중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
다. 

또한 이번 5월달에도 파트타이머들을 쓰지 않을 계획이라고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이번 연말까지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매장에게 요구할 사항은 없는건가요?? 
또한 6월 중순이후부터는 근무기간으로만 따지면 1년이 넘어가며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지불이 명시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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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쉬게한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휴업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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