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sgntnn 2020.05.03 06:06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근무 형태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주야비(주간근무 야간근무 휴일)의 형태로 3일간 2일에 걸쳐 휴게시간포함 19시간의 근무 시간을 일했는데, 

코로나 이후 주 6일 휴게시간포함하여 일 9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업무 형태 변화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별도의 문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보니 근무 형태가 바뀔 경우 퇴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고, 만일 해당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또, 계약서상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고, 실제 업무 여건상 적법한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증명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는 시설 관리 및 점검 쪽이었는데, 변경 이후로 기존 업무를 포함하여 서비스와 사무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형태가 변경으로 임금이 20%이상 삭감이 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20%미만으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임금 변화가 없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업무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829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63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2022.02.24 391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26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98
근로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2021.08.02 1526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82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52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770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26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62
»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7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70
근로시간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02 183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50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12
근로시간 이런 형태의 당직근무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근로시간 초과에 ... 1 2016.12.21 1032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1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