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평일 월-금 9:30-6:00 쉬는시간 60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일해도 하루에 8시간이 되지않고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가산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8시간보다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해서 주겠다고 하구요. 노동부도 사업장 의견을 더 들어주는 것 같은데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면 0.5배 더 가산해서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평일 월-금 9:30-6:00 쉬는시간 60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일해도 하루에 8시간이 되지않고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가산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8시간보다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해서 주겠다고 하구요. 노동부도 사업장 의견을 더 들어주는 것 같은데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면 0.5배 더 가산해서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 2022.03.15 | 545 | |
근로시간 |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 2022.01.08 | 790 | |
근로시간 |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 2021.12.09 | 540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 2021.09.27 | 1170 | |
근로시간 |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 2021.07.01 | 720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 2021.06.16 | 912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 2021.05.28 | 908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 2021.05.28 | 2539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2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21.04.15 | 277 | |
근로시간 |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 2021.04.14 | 1813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9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2.25 | 447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88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1.02.19 | 252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 2020.11.19 | 390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2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14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62 |
1. 그렇습니다. 기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조제3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