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랑이 2020.05.17 07:25

 근로계약서에 평일 월-금 9:30-6:00 쉬는시간 60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일해도 하루에 8시간이 되지않고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가산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8시간보다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해서 주겠다고 하구요. 노동부도 사업장 의견을 더 들어주는 것 같은데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면 0.5배 더 가산해서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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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기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조제3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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