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러오요 2020.05.25 16:55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말로 퇴사를 할 예정자입니다.

2018년 1월 입사자로 2년 6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시간외근로를 하면서 야근식대청구한 내역은 있으나,

회사에 근태에 관한 기록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야근식대청구내역으로 회사에 시간외근로내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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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식대 내역이 야간근로에 대한 초과수당 청구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야간식대 내역 만으로는 일정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만큼 귀하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시간 전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근로 일정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데, 식사를 한 것만으로 야간근로를 2시간 했는지? 4시간했는지?등을 확인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자료로 통근 이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나, 사업장 입출입 기록, 사용자에게 업무등과 관련하여 대화한 휴대전화 메세지나 메신저 내용, 전자메일상의 보고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등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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