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 목, 금, 토 9시간 근무 중인데, 화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근무지 사정으로 추가근무를 5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월급에서 추가근무 5시간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5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월, 수, 목, 금, 토 9시간 근무 중인데, 화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근무지 사정으로 추가근무를 5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월급에서 추가근무 5시간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5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87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62 | |
근로시간 |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 2020.06.11 | 470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 2020.06.03 | 757 | |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0.05.29 | 107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의 시간과 업무의 시간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하나요? 1 | 2020.05.28 | 177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로자 월 근로시간 산정 1 | 2020.05.28 | 719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 평일 근무 대체 건 1 | 2020.05.28 | 893 | |
근로시간 | 콜대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8 | 728 | |
근로시간 | 당직 스고 다음 날 비번인 날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1 | 2020.05.27 | 643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2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10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427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 2020.05.21 | 87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7 | 147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방법 1 | 2020.05.14 | 28052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에 부여되는 휴게문제 1 | 2020.05.13 | 506 | |
근로시간 |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 2020.05.12 | 84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6 | 2020.05.08 | 170 |
1.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에 1일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화요일에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요일 5시간 근로 전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귀하의 시급*1.5배를 기준으로 산정된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