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705 2020.05.25 17:26

월, 수, 목, 금, 토 9시간 근무 중인데, 화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근무지 사정으로 추가근무를 5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월급에서 추가근무 5시간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5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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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에 1일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화요일에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요일 5시간 근로 전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귀하의 시급*1.5배를 기준으로 산정된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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