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에 통상근무를 하면서 교대근무 근무를 보조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통상근무(9~18)를 하며, 교대근무 보직이 휴가를 내면 대신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위 보직이 야간근무 투입이 시행되었는데 야간근무 시작시간이 전일 18시 30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통상근무이고 내일 야간근무이면
09:00~18:00(통상근무,오늘) 18:30(오늘)~07:30(내일)(야간근무,내일)
※오늘 9시에 출근해서 내일 7시 30분에 퇴근하는 구조
이런 형태가 되는데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근무형태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위 근무형태 대로 해도 무방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록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50%의 임금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이 되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즉,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