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 업무를 직원 4명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1개월 근무 스케줄표를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주 54시간 근무 기준이면 좋을거같네요
급여는 최대 3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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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근무 기준이면 좋을거같네요
급여는 최대 3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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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 2020.09.28 | 1798 | |
근로시간 | 심야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 2 | 2020.09.23 | 4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 2020.09.22 | 8175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7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산정 1 | 2020.09.16 | 222 | |
근로시간 |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 2020.09.12 | 377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 2020.09.03 | 53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 2020.09.01 | 43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1 | 2020.09.01 | 277 | |
근로시간 | 초과시간계산 1 | 2020.09.01 | 256 | |
근로시간 |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31 | 2432 | |
근로시간 |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9 | 4677 | |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8 | 2942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 1 | 2020.08.27 | 387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1 | 2020.08.27 | 187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 2020.08.27 | 1891 | |
근로시간 |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 2020.08.25 | 1045 | |
근로시간 | 코로나 1 | 2020.08.24 | 158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24 | 1249 |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