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으빌 2020.09.03 21:44


안녕하세요.

저 본인은 아니고 어머니(요양보호사)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주주야야비비  형식의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초부터 새로 옮긴 요양원에서는

예를 들어 이번달 2020년 9월 같은 경우, 1일부터 주주야야비비를 시작하였을 때

1,2 주 3,4 야 5,6 비

7,8 주 9,.10 야 11,12 비

13,14 주 15,16 야 17,18 비

19,20 주 21,22 야 23,24 비

25,26 주 27,28 야 29, 30 비


로 해서 총 쉬는날 (비번인 경우) 가 10일 임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로 적용하여 토,일요일인 5,6일 12,13일 19,20일 26,27일 로 계산해서

한달에 8번만 쉬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1일부터~28일까지 주주야야비비 교대 근무를 한후

29일 30일은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게 싫으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는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폐쇄적인 직업특성상 

같이 일하는 분들 모두 어쩔 수 없다며 쉬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임에도 주5일 근무를 적용하여 휴일을 정하는 것이 합법인지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근무하셨는데 매번 저런식으로 나와서

어떨때는 주간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괜희 노동부에 신고했다가 요양보호사 본인들이 다른 요양원에도 취업을 하지 못할까

걱정하며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 또한 당장 일을 그만두기에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런 현재 상황이 합법적인지

또 어떤식으로 어디에 상담이나 보고를 하여 이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양원장은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여기를 관두면 이 지역내 다른 요양원에도 취업 못하게 하겠다 라는 등의 말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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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억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행태에 근심이 크시겠습니다.

    2)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야간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야간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추가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야간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추가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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