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키주주 2020.09.28 01:05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직원이 없어서 마이너스 오프를 쓰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마이너스 오프는 1.5배 지급을 한다고 알고있지만 병원에서는 그렇게 줄 수 없다고합니다.

제가 제 쉬는 날을 빼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정도도 못해준다니요.. 1배만 챙겨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또한 연장근무를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고  그 뒤 3시부터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데 1.5배가 아닌

1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신고나 법정 대응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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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마이너스 오프'라는 의미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휴무일을 의미한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비번일에 근로제공 시점에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점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가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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