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01 2020.10.06 23:48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고 있고, 택배(직영) 업무 담당입니다.


7:30 출근이고 퇴근시간은 따로 안정해져 있으며, 11시간 휴게 보장이라고 합니다. (들어와보니)


1. 11시간의 기준을 모르겠네요.. 20시 까지 출근을 시켜도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인지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따로 없는데 (틈나면 15분 먹고와요.) 점심시간 한시간 포함해서 11시간 휴게를 주나요? 그럼 저녁은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2. 당직을 하게되면 10시까지 근무합니다.(이때도 식비는 없음) 그리고 다음날 9시까지 출근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은 없다네요. 맞는건가요? (근무시간 13시간이 넘었는데 야근으로 안쳐지는건지..)


3. 토요근무를 하게되면 7:30~17:30 근무 상신합니다. 그런데 당직을 서는날이 있습니다. 20시까지. 이 경우는 다음날 일요일이므로 11시간 보장이 되니 월요일 늦게출근한다거나 추가수당이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4. 3번의 질문의 맥락인데 주 52시간과 11시간 휴게근로보장에는 우선권이 없나요?


혹시 이 외에도 제가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업무내용이나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따라서 최소 휴게시간을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최대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더 부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휴게시간이 길다면 연장근로를 회피하여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작업조건과 업무성격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등의 공익적 사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써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3. 당직의 경우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인지 유사 일숙직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나 전형적인, 즉 근로계약상의 업무연장이 아닌 문서수수나 사고대비 등을 위한 당직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것 입니다.

    4. 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공익적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고충을 제기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2022.08.24 653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시 연장근로 계산. 2 2011.05.20 2985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관련 1 2019.02.27 9501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70
»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52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597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31 2450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96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77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69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56
근로시간 0 1 2015.04.03 128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근로시간 - 1 2010.05.03 1559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6
근로시간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20.04.22 1012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300
근로시간 '억지춘향격'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문의 2006.06.22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