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송 2020.10.15 09:48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갑자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ex1 )
월 - 주간근무
화 - 주간근무 X, 고객사 요청으로 야간근무투입 (저녁 출근 ~ 수요일 오전 퇴근)
수 - ??
목 - 주간근무

ex2)
월 - 주간근무
화 - 오전근무 4시간 후 퇴근, 고객사 요청으로 야간근무투입 (저녁 출근 ~ 수요일 오전 퇴근)
수 - ??
목 - 주간근무


Q1 ) 이럴경우 수요일을 그냥 휴일로 처리하면 1주간 근무시간이 미달이 되어버리는데 개인연차등으로 처리하는게 맞을지??

Q2 ) ex 2의 경우 화요일 오전4시간 야간근무시간까지 합쳐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인정해 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60조 5항),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화요일 오전에 4시간 근무하고, 저녁에 출근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화요일 8시간을 초과하여 오전까지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 및 야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1.18 3357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51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85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1 2020.11.13 538
근로시간 연장수당 관련입니다 1 2020.11.12 129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1 504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721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2020.11.10 979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0.11.09 155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89
근로시간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2020.11.06 13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30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7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따른 임금이 맞는지 여쭙어 봅니다 1 2020.11.03 129
근로시간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2020.11.02 181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2020.10.31 271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31 12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1 2020.10.31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