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송 2020.10.15 09:48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갑자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ex1 )
월 - 주간근무
화 - 주간근무 X, 고객사 요청으로 야간근무투입 (저녁 출근 ~ 수요일 오전 퇴근)
수 - ??
목 - 주간근무

ex2)
월 - 주간근무
화 - 오전근무 4시간 후 퇴근, 고객사 요청으로 야간근무투입 (저녁 출근 ~ 수요일 오전 퇴근)
수 - ??
목 - 주간근무


Q1 ) 이럴경우 수요일을 그냥 휴일로 처리하면 1주간 근무시간이 미달이 되어버리는데 개인연차등으로 처리하는게 맞을지??

Q2 ) ex 2의 경우 화요일 오전4시간 야간근무시간까지 합쳐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인정해 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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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60조 5항),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화요일 오전에 4시간 근무하고, 저녁에 출근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화요일 8시간을 초과하여 오전까지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 및 야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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