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 2020.10.15 23:18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실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설직 직원입니다.

위탁회사와 근로계약상 24시간 근무하고 익일 24시간 휴무로 2인1조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간에 합의하여 48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로 해서 4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현 관리소장이 근무자간에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사안인데,

금번 소장 자신이 기분나쁜 일이 있다고 본사에 고자질을 하여

24시간 근무후 교대하라고 본사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계약상 조건이므로 일단 근무자들이 수용하고 시정하였으나,

궁금한것은 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근무자간에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가지 더,

주간 휴게시간을 책정할 때, 주간근무시간과 야간근무시간의 경계시점은 몇시인가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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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이른바 감단직 승인)의 요건은 시설관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격일제 교대 근무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48시간 연속 근로하는 경우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취소사유가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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