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득 2020.11.04 14:34


1. 일단 근무시간 단축

기존 근무시간 평일:오전8:30~ 오후6:00 토요일 8시30~12시30분까지

현재 평일 오후6시에서 4시로 2시간 단축 근무 시행중입니다 (동의서 미작성)

시급 1553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2시간 20일분 감소되여 약 60만원 정도 월급이 줄었습니다

휴업수당 청구여부

2. 휴업수당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100% 6시간 정식 근무로 전화를 요구하며, 타부서로 전직을 하길 원합니다

4시까지는 본업무, 4시 이후 타부서 업무보조

이경우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동의 하지 않고 기존업무를 계속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근무상 경영상 어려움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을 요구할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 맞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사업장 내 또는 사용자 지정장소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정장소에서 5년째 근무중입니다

3. 곧 재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시 근무시간 단축이나 ,임금삭감을 요구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상 쌍방이 계약에 대한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근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근로기준 이하의 단축시간을 요구받거나, 본 업무가 아닌 타부서로

이직을 요구받아, 거절을 하고 계약서에 싸인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대로 연장된걸로 볼 수 있나요?

4.코로나로 인해 점심 근무시간에 코로나 열체크 당직을 섭니다.

8시간 근무 한시간 휴식 기준을 침해 당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근로자만 일방적으로 피를 입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이부분도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여부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여러가지 있던데 두리뭉실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한달에 실수량310(세전360) 에서 약 60만원 정도 감소 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얼마나 연체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수당을 요구시 사업주와의 관계는 백프로 껄끄러워지고 근무하기 어려워 질걸로 걱정됩니다

대비책을 세워두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19
근로시간 휴일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1.06 737
근로시간 휴일 연장근로시 수당을 받고 있는데 평일에 휴일을 주어야 되나요? 1 2021.04.12 219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2021.03.22 542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1 2011.06.20 1333
근로시간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2014.06.05 859
근로시간 휴일 근무시 조기퇴근시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8.07.03 933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3.07.18 1091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32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2018.09.05 1121
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2015.03.03 792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계산.. 1 2014.04.15 1317
»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26
근로시간 휴업수당 1 2020.08.27 187
근로시간 휴업기간중 근로한 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실근로시... 1 2018.12.26 573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2009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94
근로시간 휴식시간의 개념 2 2016.05.17 544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2010.11.08 4063
근로시간 휴식시간에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4.05.12 1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