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팔 2020.11.06 16:34

미화원 주5일제 주40시간 하루8시간  월급제인데

 

A조는 주단위 출근일  월화수목+토요일

B조는  주단위 출근일  화수목금+일요일

해도 급여는 월화수목금(주5일제, 주40시간, 하루8시간 근무) 급여와 동일하게 계산해주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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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일이나 휴무일은 반드시 토,일일 필요는 없고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조 모두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월급제 급여가 같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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