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깨 2020.11.09 02:20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출근 6시30분퇴근(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시출근 2시퇴근(점심시간없음)

주휴무일 매주일요일

휴무일 월2회 주중 2일

            월1회 토요일 1일

월 근무시간 계산과 최저임금계산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1) 주 40시간일 경우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는 매일 0.5시간에 토요일 5시간을 합해 1주당 7.5시간이 발생하고 월평균주의 수를 곱하면 7.5*4.34=32.55시간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시간수를 합한 241.55시간에 월2회 주중휴무일 17시간과 월1회 토요일 5시간을 제외한다면 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나오고 이에 최저임금액을 곱해주면 월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69
근로시간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0 169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8
근로시간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2020.12.11 168
근로시간 연차 문의 1 2022.11.12 167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1 2021.12.10 167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66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문의 1 2018.03.03 166
근로시간 최저임금 4 2022.01.15 166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5
근로시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5.03.31 165
근로시간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2022.12.14 16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65
근로시간 공연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 2 2019.04.21 164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023.12.15 164
근로시간 수당 및 근로 시간 1 2020.02.10 16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1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61
근로시간 시급제 회식참여 2023.12.14 161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