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월평균 또는 3개월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일 경우
주 52시간 이상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월평균 또는 3개월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일 경우
주 52시간 이상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 2020.12.20 | 4141 | |
근로시간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2020.12.18 | 53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계산법 | 2020.12.15 | 249 | |
근로시간 |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2020.12.15 | 92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20.12.14 | 25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수당 계산법 2 | 2020.12.13 | 645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 2020.12.11 | 16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 2020.12.10 | 1244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
근로시간 |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 2020.12.08 | 382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97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5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5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 | 2020.11.25 | 760 | |
근로시간 | 경비 야간 휴게시간 관련 1 | 2020.11.23 | 620 | |
근로시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기사 3교대 근무시간 1 | 2020.11.23 | 51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상계처리? 1 | 2020.11.23 | 869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 2020.11.19 | 375 | |
근로시간 |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 2020.11.18 | 7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동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평균한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려면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