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남자 2020.11.18 16:2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기숙사 사감을 배치 및 운영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근로환경※

직원 2명 근무 / 월~일(토요일 휴무) 격일 출근(1인 일, 화, 목 또는 월, 수, 금)

1일 10시간(야간근무 4시간) 주 30시간 근무예정입니다.

근로시간은 저녁 19:00 출근 익일 02시 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 그리고 아침 9시까지 근무입니다.

18:00~02:00(7시간) 중 10:00~익일 02:00까지 야간근무(4시간), 02:00~06:00(휴게시간/4시간), 06:00~09:00(3시간) 

이렇게 일일업무를 준비중입니다. 임금 계산 및 근로시간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임금계산(안) / 2021년 최저임금 기준

     - 연봉 : 1인×8,720원×10시간×190일(주휴수당 포함) = 16,568,000원 / 기본급 월 1,380,667원

     - 야간근무수당 8,720×1.5×26시간(주6시간×4.345) = 월 340,080원

     - 월급여 약 1,720,700원

1) 위 계산에서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은 미포함입니다.

    1일 근무 8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은 연장근로(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주 3일, 30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아니면 일반 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2) 일급으로 계산시 야간근무 총 4시간 중 2시간만 지급이 맞는건가요? (8,720원×10시간+야간근무 2시간)

    총 시급계산에 야간근무 포함이면 50%만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할예정이며, 주휴수당은 1년으로 계산해서 1인 190일로 산출하였습니다.(실제 근무일 약 145일)

     위 임금계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인사업무가 처음이다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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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계산했을 때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3) 주휴수당이 1인 190일 이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포함했다는 뜻인가요? 주휴수당을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1년이 약 52주이기 때문에 52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즉 통상적인 계산법은 1주 유급시간*4.34주로 1개월의 월급여를 산출하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월 단위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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