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햇살 2021.01.07 15:36

[문의] 50인 이상 선택적시간근로제 적용 회사입니다. 

2021년 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되면서 최대연장근로시간 한도 문의 드립니다 

선택적 시간근로제 회사이기때문에 월단위 총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주단위 기준이라고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2021년  1월 근로일수 20일  근로시간 160시간(8시간)    -> 208시간 

     2020년 2월 근로일수 18일  근로시간 144시간(8시간 ) -> 192시간 

최대연장근로시간 계산은 160시간 + 48시간(12시간*4주) = 208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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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4주단위 법정기준시간이 160시간이나 총 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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