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단축휴업 중 에 있습니다.(12월 16일~12월 30일 2시간씩 단축/정상으로 진행 시 주 40시간입니다)
무급단축관련해서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월급을 200만원(세전)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축휴업 중 에 있습니다.(12월 16일~12월 30일 2시간씩 단축/정상으로 진행 시 주 40시간입니다)
무급단축관련해서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월급을 200만원(세전)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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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42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78 | |
근로시간 |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 2021.05.21 | 2742 | |
근로시간 |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21.04.28 | 1224 | |
근로시간 |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 2021.04.16 | 302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 2021.04.16 | 5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947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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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월급여가 구분이 없이 기본급만 200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을 나눠 시급을 산출한 후 실제 무급휴업한 시간분을 월급여에서 제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