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혁 2021.01.14 11:58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이번에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셨는데

주 7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근로시간 42시간) 를 했습니다

이 경우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2 ÷ 5 = 8시간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주 근로시간은 상관없이 하루 6시간 근무했으니 6시간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액은 6시간으로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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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6시간씩 주 7일을 근로제공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7일째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주 6일로 36시간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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