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사의 근무 형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법정근로 휴무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
연장근로 - - - - - 6시간 6시간
(월-휴무, 화~금 6시간씩 근무, 토~일 8시간+6시간씩 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면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총 5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1.위와 같이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2.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하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부터 시작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그렇게 할수있다면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제한은 실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1주를 7일로 하지만 그 시작과 종료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1주 기산점을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임금계산방법에 해당할 수 있고 다툼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규정하면 더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