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오너랑 2021.01.19 21:44

주주야야비휴 3조 2교대 근무패턴으로 근무하는 특경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특정 주에는 야간 연차 대체근무자를 구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 이럴경우 다른 조와 상호근무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같은 야간근무를 같은 주에 서로 변경하여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관련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52시간 근무에 인원을 맞추어 운영하다보면 이와 같은 휴가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동의에 의해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실시하여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나 문제는 임시로 투입되는 해당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근무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6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8 299
근로시간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21.02.08 3785
근로시간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2021.02.06 1693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2.05 143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166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71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2021.02.02 263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388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82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22
근로시간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2021.01.28 62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2021.01.28 250
근로시간 월간 연장시간 계산 2021.01.27 97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25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49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251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388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55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