륭군 2021.01.20 13:16

안녕하세요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위반인지 아닌지 혹시 상담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급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월요일~월요일, 총 8일간 스케쥴을 수행했습니다. 간략한 스케쥴은

월요일 - 07:30 공항픽업~19:00 호텔도착(12시간 수행)

화요일 - 08:30 호텔픽업~20:30 호텔도착(12시간 수행)

수~금 - 09:00 호텔픽업~21:00 호텔도착(12시간*3일 수행)

토요일 휴무,

일요일 종일 관광투어

월요일 귀국일정 수행

 

이렇게 진행되었고 단순 계산으로는 주중에만 60시간은 되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위 스케쥴은 오너에게 문서상으로 공식 결재받은 일정입니다. 2019년도에 있던 일인데,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부터 52시간제 가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20년도부터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도인 지금 시점에 걸고 넘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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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2020년 이전에는 1주에 대해 주말근로를 제외하고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로 시간이 월~금까지 1일 8시간이라면 월~금까지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주말 휴일근로 8시간등 60시간까지 실제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주중 60시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였는데 이 경우 월~금까지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19년에 발생한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 발생일로 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만큼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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