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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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 2021.02.08 | 31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8 | 299 | |
근로시간 |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2021.02.08 | 3785 | |
근로시간 |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 2021.02.06 | 169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2021.02.05 | 143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 2021.02.03 | 2166 |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7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 2021.02.02 | 263 | |
근로시간 |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1 | 538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21.01.29 | 58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조정 1 | 2021.01.28 | 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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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 2021.01.27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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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21.01.26 | 2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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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 2021.01.25 | 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공통점은 단위기간 내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