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과 2021.02.01 15:09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평일 근무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반),  7.5시간 근무

토요일 근무시간 09:00~13:00 , 4시간 근무

토요일 근무는 격주로 시행하여 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첫째주는 평일 주5일만 근무를 시행하여 37.5시간이고

둘째주는 토요일 근무를 하여 평일 하루를 쉬기때문에 34시간이 됩니다.

이럴할경우 취업규칙 작성시 시간의 통상임금을 작성해야 하는데

주당 소정근로 시간을 37.5시간으로 작성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첫째주 37.5 시간 + 둘째주 34시간을 2로 나누어  평균인 35.75시간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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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2) 평일 1일 7.5시간, 주 5일, 토요일 격주로 4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평일근로는 월에 1일 7.5시간*주 5일*4.34주(월 평균 주수)= 162.75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근로는 4시간*4.34주/2(격주) 8.68시간으로 이를 합치면 월 근로시간은 171.43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1일 평균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171.43/4.34주로  1주 39.5시간, 1일 7.9시간의 통상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토요일 근로에 대한 주중 대체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기 보다는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사후 보상휴가적 성격이 큰바 통상근로시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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