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나자이곳을 2021.02.02 14:50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시, 저녁식사시간의 휴게시간은 연장근무수당계산할때 포함되는 시간인가요?

예를 들어, 09:00~18:00 까지 일반 근무를 하고,

연장시 18:00~18:30 분 저녁식사(휴게시간), 18:30분~21:00 연장근무를 했을시에,

실제로 일한 2시간30분에 대한 시간만 시간당임금의 1.5로 가산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0분의 저녁식사휴게시간도 포함하여 3시간 전체를 시간당임금 1.5로 가산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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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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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제공이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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