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oting4 2021.02.23 14:28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1(주간)2(중간), 그리고 3(야간)24시간 8시간8일 단위로 돌아가는 근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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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점심식사 1시간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7시간, 2(중간), 3(야간)의 경우는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1) 1(7시간)*2+2(8시간)*2+3(8시간)*2일 총 6일간 46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46시간*365/12/8(교대일수)=174.89시간의 평균 근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1(주간)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하였으므로 월 4.345주 평균 근로시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월 평균 근로시간179.235시간입니다

이때 18시간, 1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비교하면 179.24시간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179.24시간/4.345=41.25시간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에 1.25시간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25시간*4.345=5.43시간입니다 

2) 회사 자체 휴무일(2달에 1일 비번일) 8시간 총 월 4시간 유급 휴무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의거 연장근로 발생시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총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5.43-4시간1.43시간입니다. 연장근로가산율(150%) 적용하면 2.15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3근시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8시간 발생합니다. 월평균으로 보면 야간 8시간*2*365/12/8=60.83 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율(150%) 적용하면 30.42시간이 나옵니다

4) 기본근로 17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가산 2.15시간+ 야간가산 30.42시간을 더하면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 근로시간수는 241.57시간입니다.

 

이 계산방법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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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근로시간은 월평균 174.89 시간으로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 일요일에 1근시 1시간 추가 근로가 발생한다면 일요일에 1근이 걸릴 확율은 월 1.7일(2일*365/12/8/4.34주)이기 때문에 1.7일*1시간으로 월 1.7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1.7시간*1.5배=2.6시간

     

    3) 야간근로가 1일 8시간 발생할 경우 16시간*365/12/8*0.5= 30.4시간이 나옵니다.

     

    2달에 1일 비번일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부분은 월 4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1.5배를 가산한 6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일요일 1근시 1시간 추가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에서 제외할 경우 추가로 4시간의 휴일근로가산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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