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2.24 16:22

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1년을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209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3.25 526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65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96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26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8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59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54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1
근로시간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05.04 360
»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10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522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4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3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