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 2021.04.16 | 512 | |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3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9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2.25 | 447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9 | 307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 2021.01.07 | 2276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84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9 | |
근로시간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 2020.11.17 | 352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2020.10.07 | 1735 | |
근로시간 |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궁금합니다. | 2020.07.31 | 70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91 | |
근로시간 | (급) 도와주세요~ 1 | 2019.12.18 | 300 | |
근로시간 |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 2019.10.22 | 431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61 | |
근로시간 |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 2019.08.30 | 1562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4 | 2064 | |
근로시간 |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 2019.07.02 | 501 | |
근로시간 |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 2019.04.27 | 357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은 반드시 월~일요일 일 필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매일 9시간씩 휴일 모두 근무했다면 56시간 근무로 차주에 휴일을 부여한다고 해도 해당 주는 근로시간 한도(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