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2021.05.10 09:43

안녕하세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지켜야하는 기관 종사자입니다. 

209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3교대제가 개편되면서 주주야야휴휴(근무날 8시간씩 근무 1시간 휴게, 이후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로 근무시 

월 209시간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혹시 야간근무(야근무 시 5시간 해당) 2.5시간을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고

209시간 안에 산입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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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해진 초과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근무시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4.34주= 174시간의 실근로, 1주 8시간 주휴 84.34주 월 35시간의 주휴)

     

    그런데 교대근무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월 162시간 (주주야야 4일*8시간*365/12/6)으로 월 174시간에 못 미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역시 174시간을 기준으로 1주 8시간, 월 35시간을 부여하던 상황에서 162시간을 기준으로 1일 7.4시간월 32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 209시간에서 19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지요. 월 약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간 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해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15시간안에 넣어 임금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귀하가 월 평균 10회(야간 2일*365/12/6)가량 이뤄지는 야간근무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월 15시간 이내라면 가능한 산정방식입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야간근무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월 평균 10회의 야간근무시 1일 야간근무가 최소 4시간이라 가정하더라도 4시간*10일*0.5배= 20시간으로 15시간을 훌쩍 넘어 버리는 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교대근무제가 개편되어 소정근로가 줄어드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15시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록 지급을 청구하시고 15시간 만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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