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댕이 2021.05.20 14:59

시설관리직을 하고있습니다.

주간 9:00~18:00 주간 9:00~18:00 당직 9:00~9:00 비번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식 시간은 주간일시 1시간 당직일시 10시간입니다

4교대근무의 소정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연봉만 나와있고 소정근로시간 및 스케줄등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취업규칙에는 한달 소정근시간을 209시간으로 기준하고 운영지침에는 저위에 스케줄로 되어있지만 사측에서는 한달 소정근로 시간이 미달이 된다하여 계약서상에 나온 급여를 모자른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삭감 하여 주고있습니다. 이것또한 정당한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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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휴일이 없고, 요일에 상관없이 365일 주간(8h)/주간(8h)/당직(14h)/비번으로 4교대로 근무가 돌아가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1일 평균근로시간은 7.5시간(30시간/4일)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228시간(7.5시간*30.4일)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28시간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임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의 내용으로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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