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7.01 09:31

상시 근로자 17명 의원입니다.

저희 기본근무시간은 주 6일로 월~금요일까지는 9시~7시까지(9시간) , 토요일 9~1시까지(4시간)으로 평일 9시간 중 8시간을 뺀 1시간씩은 연장근로로 책정하고 토요일 4시간도 연장근로로 책정해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9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단, 저희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7시~8시나 8시 30분 (내원하는 환자에 따라 퇴근시간 다름[단, 늦어도 8시 30분임])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요.

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여 (주40시간+연장근로9시간) 외에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한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희 근로시간과 급여책정은 이런식인데 이번 7월 1일부터 52시간 연장근로 의무제라고해서 근로계약상 주 49시간이라 저희는 상관없는거 같은데 자꾸 야간근로까지 포함돼서 위법아니냐고 주위에서 겁을줘서요..... 뭐가 맞나요?!

근로계약상 주 49시간이라 상관없나요?! 아니면 야간근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이 들어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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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5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은 토요일 4시간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이므로 만일 8시까지 근무한다면 1일 1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아닌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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