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미 2021.07.09 12:13

52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탄력적근무제(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문의드립니다.

1.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무제 시행시 1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나머지 2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는 것인지,

정규 근로시간이 52시간이고 나머지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6개월 동안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6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춰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은 매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연차 사용시 연차사용일을 실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법정공휴일(유급휴일)에 휴무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 소정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이나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단위 기간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도 평균 52시간에 해당한다면 12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매주 64시간일 경우는 단위기간 평균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 입니다.

    3.4.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일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42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75
근로시간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823
근로시간 52시간관련 1 2022.06.30 51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85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30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91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85
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6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405
근로시간 52시간 관련 문의 1 2021.07.01 456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2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912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