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휴게시간과 귀가시간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8시간 일을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있어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와 협의하에 7시간일을하고 1시간 일찍 귀가해도 괜찮을지가 궁금합니다.
8시간 임금에 1시간일찍 귀가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법에 저촉될까요? 가능한 사항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휴게시간과 귀가시간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8시간 일을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있어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와 협의하에 7시간일을하고 1시간 일찍 귀가해도 괜찮을지가 궁금합니다.
8시간 임금에 1시간일찍 귀가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법에 저촉될까요? 가능한 사항일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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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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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일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7시간 연속 근로 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10분씩 쪼개건,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건, 30분씩 나눠서 부여하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