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피구 2021.10.13 23:52

안녕하세요 개념이 혼재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 위반에 히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 09시~18시

 (연봉계약 월24H으로 고정연장수당 지급하고있고,   실제 1일 연장근로는  1일 0.5H~1H 이내)

취업규칙 : 09시~18시

실제근무 : 08시 30분~18시 (아침회의 08시30분)

위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08시30분부터 09시까지 아침회의로 30분 근무를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

1. 주40시간 초과하여 법 위반이다. (08:30 ~ 18:00, 8.5H)

2. 주40시간은 지키고 있으나,  합의한 12시간 이내에서 (아침회의 30분 보다 더 많은 금액의)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법 위반 아님. (09:00 ~ 18:00,8H)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08시 30분부터 근무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없으나, 실제 더 지급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계약은 1주 40시간씩 월 4.34주 174시간의 기본근로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월 24시간까지는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연간임금총액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의 근로외에 시업 시간 전 조회명목으로 30분 조기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월 24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1일 연장근로가 1시간 이내라면 1주 최재 5시간, 월로는 약 22시간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3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문의 1 2014.04.24 140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4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8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0.01.09 249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4.06.29 874
근로시간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2009.09.22 1751
» 근로시간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10.13 255
근로시간 포괄임금 연봉제..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8.05.02 3930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5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90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83
근로시간 포괄산정임금제로 한 연봉계약에 대한 문의 1 2011.08.31 3604
근로시간 포괄 임금제에서의 각종 수당 계산 1 2013.05.14 2030
근로시간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2017.01.20 1585
근로시간 평일대체휴무 조건 1 2016.06.11 1932
근로시간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2010.03.08 2230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69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