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상량 2021.11.18 13:55

안녕허세요

저희 회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상황은 규정에 휴일대체를 규정을 두고 있어서,  주 40시간 일하고, 토요일,근무를 12시간 추가근무를 사용시  휴일대체를 사용하여 8시간 근무하고 그외 4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운용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보통의 경우 보상휴가제도를 이용하는데, 사측에서 보상휴가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휴일대체를 운용합니다. 한달에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의 이런 근무를 운용하여 주 6일을 근무하는게 문제가 없는걸까요?? 가끔 휴일대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주 이런식으로 운용을 합니다(휴일대체시 1:1의 성향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탄력근무를 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한주에 일이 많아 평일 16시간의 시간외와 주말 12시간의 시간외가 발생하는 일이 생길시 탄력근무를 써서 알아서 시간을 맞추라는 식으로 강합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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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바꾸는 것 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무일이 될 것이고 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소정근로일 휴무도 가능은 하나 해당주에 휴무일 근로로 주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2주 이내는 취업규칙에 규정, 3개월 이내 및 초과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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