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혀니 2021.11.22 11:27

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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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로 보면 특정주는 오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또한 특정주는 새벽 1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교대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주기등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교대근무 일수와 변경시점, 그리고 휴게시간 여부등을 추가 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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