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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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222 | |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4.01.02 | 342 | |
근로시간 |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3.10.16 | 761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821 | |
근로시간 |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2023.06.25 | 148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38 | |
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8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685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604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49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7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2022.02.24 | 39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42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 2022.02.02 | 2764 | |
근로시간 |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 2021.12.21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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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92 | |
근로시간 |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 2021.08.02 | 151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로 보면 특정주는 오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또한 특정주는 새벽 1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교대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주기등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교대근무 일수와 변경시점, 그리고 휴게시간 여부등을 추가 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