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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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로 보면 특정주는 오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또한 특정주는 새벽 1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교대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주기등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교대근무 일수와 변경시점, 그리고 휴게시간 여부등을 추가 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