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혀니 2021.11.22 11:27

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로 보면 특정주는 오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또한 특정주는 새벽 1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교대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주기등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교대근무 일수와 변경시점, 그리고 휴게시간 여부등을 추가 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41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99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4.05 449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1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1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928
»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95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60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70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5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96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4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46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5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93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403
근로시간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2017.02.22 1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