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도사 2022.03.18 20:59

3월 17일 답에 대한 확인

(1)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 까지 주간 1 시간 휴식이면 15.5 시간에서 휴식 시간을 빼면

근무시간 시간14.5 시간에

연장 근무 시간은 6.5 시간이 맞나요?

13.5시간에서 1 시간 빼서 12.5 시간에 연장금무시간을 4.5시가니라 하셔서요.

(3)연장근무시간은 6.5 x 365 /12/2 = 98.85

98.85 x 1.5 =148.27 맞나요?

또 연차휴일 수당을 월급에 같이 받을 때 계산을 알려주세요.

 (2015 년 8월입사)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5.5시간이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연장가산을 하지 않으나 통상근로자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1.5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가 6.5시간이 발생한다면 2일만 근무해도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니 감단여부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의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분의 시급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61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38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366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211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2022.03.25 400
»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4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38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3.14 414
근로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2022.02.15 319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3945
근로시간 휴일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1.06 719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88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99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79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10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5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7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