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달콤포도맛 2022.03.25 15:15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되거나
초과근무한 만큼 1~2주내로 조기퇴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다음달부터는 포괄임금제라서 굳이
초과근무가 3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퇴근도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 월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월 35시간 이내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나, 연장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 면제를 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3.25 526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64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96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26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8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58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54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1
근로시간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05.04 360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10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520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4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3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