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내자 2022.04.05 13:39

 

 근로자 4인 전문 서비스 업종의 사업장 입니다.

1월- 9월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6 시 근무이고,    10월-12월까지는 9-5시 까지 근무입니다.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구요.

이렇게 시행한지는 1년 조금 넘었고. 1년에 연차는 15일까지 쉴수 있었습니다.

18년 7월 입사부터 20년 12월 까지는 계속 9-6시 근무 였습니다.

근 4년동안..상반기에 야근이 많았지만 한번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고 (주말 근무도 잦았습니다.)

주휴수당도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구요.

퇴직연금도 dc에 가입시켜 놓고 제대로 불입도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 퇴사 하면서 받지 못했던 수당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5일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만약 가능해서..신고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또 신고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유 발생 시점으로 부터 몇년까지.. 이런것 등.. 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사했더라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나 연장/휴일 가산수당등의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확한 관행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귀하께서 야간근로를 했다는 근거(CCTV, 출퇴근기록카드, 교통카드 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를 확보하셔야 하고, 주휴수당의 경우 귀하의 임금을 역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제외되었다는 근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실제 근로제공시간을 입증한 다양한 근거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2022.05.04 2476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915
근로시간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2022.05.03 104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3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475
근로시간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2022.05.02 790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97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23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64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2022.04.18 623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360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1 2022.04.13 45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7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게시간 1 2022.04.08 1114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205
» 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4.05 449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817
근로시간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2.03.31 870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