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로 나뉘어
오전근무조는 6-15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근무조는 14-23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근무시간, 같은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데 오후근무조는 22시가 넘어 야간수당이 붙는다고 하는데,
오전근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로 나뉘어
오전근무조는 6-15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근무조는 14-23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근무시간, 같은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데 오후근무조는 22시가 넘어 야간수당이 붙는다고 하는데,
오전근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적정인원 1 | 2018.01.18 | 169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0 | 16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 2020.12.11 | 168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1 | 2022.11.12 | 16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1 | 2021.12.10 | 167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6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문의 1 | 2018.03.03 | 166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4 | 2022.01.15 | 166 | |
근로시간 |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 2021.07.21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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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근무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이뤄지므로 별도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오후 근무조의 경우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바는 없으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오후 근무조의 경우 1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