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기본급을 준 다음 연장,특근,야간 수당을 더해서 주는 직장입니다.
교대는 주-야-주-야 식이구요 근데 여기서 주에 근무를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월226시간이 기준이라는데 주에 52시간을 넘고 월 226시간만 초과하지않으면 되나요?
그리고 226시간이 채워지지 않는경우에 주->야 넘어갈때 일요일 근무도 많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게 없나요?
저희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기본급을 준 다음 연장,특근,야간 수당을 더해서 주는 직장입니다.
교대는 주-야-주-야 식이구요 근데 여기서 주에 근무를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월226시간이 기준이라는데 주에 52시간을 넘고 월 226시간만 초과하지않으면 되나요?
그리고 226시간이 채워지지 않는경우에 주->야 넘어갈때 일요일 근무도 많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게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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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3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609 | |
근로시간 |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 2022.06.02 | 589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30 |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65 | |
근로시간 |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 2022.05.20 | 139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 2022.05.20 | 421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65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73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9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근로시간 |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 2022.05.16 | 1381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891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108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79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3003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76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455 |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 2022.05.04 | 24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월 226시간은 주40시간, 주5일제의 경우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는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넘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교대주기 등의 변경으로 전일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가 늘어날 수 있고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위의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